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고궁 등의 이용지원지방자치단체참전유공자고궁ㆍ공원이용지원대통령령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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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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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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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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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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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