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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임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임원 등)

6ㆍ25참전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5명 이내
3.이사 10명 이내
4.감사 2명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감사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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