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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정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정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본부ㆍ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9.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13.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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