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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해산사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해산사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총회의 해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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