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산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해산사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총회의 해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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