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3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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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13(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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