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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의8조 · 수익금의 사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8(수익금의 사용)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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