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전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특정직직원 정원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0.10, 2014.3.18>
②전문관은 54세 이하의 4급 또는 5급 특정직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계급 정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3.10.10, 2014.3.18, 2018.11.20>
③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7>
1.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정보ㆍ보안ㆍ조사 분야
2.과학기술 등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
④전문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이나 일반직직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성격이 유사한 다른 전문관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⑤전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전문관심사위원회를 둔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전문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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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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