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협조 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절차법 제56조 · 협조 요청 등
행정절차법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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