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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절차법 · 제52의3조

행정절차법 제52의3조 · 국민참여 창구

행정절차법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행정청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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