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및 처리의견입법안행정청처리결과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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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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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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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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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