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공포 · 2022-01-1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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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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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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