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①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국민참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예산ㆍ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청에 교육ㆍ홍보, 포상, 예산ㆍ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