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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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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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91조 제2항 제3호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켜 규정하지 아니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협징계위원회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97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9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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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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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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