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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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91조 제2항 제3호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켜 규정하지 아니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협징계위원회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97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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