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창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 교육
2.현장 실습
3.창업 상담
4.창업 자금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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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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