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의13조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상법복수의결권주식변경이사선임해임결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4.「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6.「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8.「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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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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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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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