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10-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2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9-25 · 시행 2024-10-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주기준제11조 집적지역 관리제12조 사업비 조달제13조 사업비의 계상제14조 사업비의 지급제15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협약의 변경제18조 협약의 해약제19조 중간점검 및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사업결과 등의 보고제21조 사업결과의 평가제22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3조 조성결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제24조 수익금의 사용ㆍ관리제25조 자산의 소유제26조 장비 및 시설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제27조 제재 및 환수제28조 비밀유지의무제29조 보고의무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30조 사업관리 지침의 제ㆍ개정제31조 기타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5조 집적지역 지정신청제6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제7조 지정신청서 등의 검토ㆍ조정 및 심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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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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