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5조 (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집적지역의 운영 지침집적지역지침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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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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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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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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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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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