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6조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집적지역의 지정취소제17의6조집적지역지정취소지정목적충족하지사유로달성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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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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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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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