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9의2조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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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1.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4.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6.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8.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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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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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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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