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44조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3-08-04 · 시행 2023-08-04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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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행기관의 자격 및 제한제11조 지원대상기업 선정공고제12조 과제수행계획서 접수제13조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제14조 협약 체결제15조 협약 변경제16조 협약 해약제17조 진도보고 및 점검제18조 완료보고제19조 최종평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출연금 지급제21조 사업비 조성제22조 사업비 사용 및 점검제23조 사업비 정산제24조 성과관리제25조 사업비 미지급 및 환수제26조 사업비 환수방법 및 절차제27조 지원대상제28조 신청자격의 제한제29조 지원분야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지원기간제31조 정부출연금의 지원규모제32조 지원방법제33조 컨설턴트 풀 구성 및 관리제34조 지원대상제35조 신청자격의 제한제36조 지원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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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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