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45조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09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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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자재 비축제11조 유휴시설 유지제12조 방산물자등의 수출제13조 방산시설 설치 등제14조 방산업체 운영제15조 연구개발제16조 시설의 설치 등제17조 계약업체 생산 등제18조 국방 중소기업 운영제19조 사업 계획 수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시행계획의 공고제21조 타당성 검토제22조 관리위원회제23조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제23의2조 중소기업 금리우대제23의3조 대ㆍ중견기업 금리우대제24조 취급금융기관 선정제25조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제26조 자금소요 신청제27조 융자금 지급제28조 자금 융자 조건제29조 품목의 변경 및 금액 조정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대출실행기한 연장제31조 원리금 상환제32조 융자의 포기 및 취소 등제33조 미대출자금의 활용제34조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