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5의2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연구원중소기업ㆍ벤처기업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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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1.9>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9, 2025.12.30>
1.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4의2.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
6.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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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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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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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