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4조 (폐기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2.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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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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