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3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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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16.5.29, 2022.12.27, 2023.10.24>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2.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4.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7.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8.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9.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0.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1.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
12.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13.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5.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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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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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사료관리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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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