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16.5.29, 2022.12.27, 2023.10.24>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2.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4.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7.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8.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9.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0.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1.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
12.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13.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5.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