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11조 (사료의 공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사료의 공정 등사료공정사료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조ㆍ사용설정ㆍ변경농림축산식품부령안전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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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④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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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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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료관리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등(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분사하면서 교반에 의한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방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을 함에 있어 비용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재활용 위탁계약에 따라 재활용처리에 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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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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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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