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사료관리법 · 제11조

사료관리법 제11조 · 사료의 공정 등

사료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4
verified 4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