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14조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1>
1.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
2.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24>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ㆍ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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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 함께 인용사료관리법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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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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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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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사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각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각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2]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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