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15조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해당 사료의 품질을 저하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ㆍ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과 그 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ㆍ사료와 그 제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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