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분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