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사료관리법 · 제22조

사료관리법 제22조 ·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사료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2.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3.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4.열량ㆍ아미노산ㆍ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5.미생물ㆍ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6.유기산ㆍ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7.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지정방법 및 사료의 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검정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2항에 따른 사료의 검정방법을 위반하여 검정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