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7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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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사료를 동물등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개선ㆍ보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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