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사료검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사료검사원의 자격ㆍ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