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12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조하는 사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성분등록사료시ㆍ도지사제조업자수입업자등록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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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조하는 사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시ㆍ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3.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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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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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조하는 사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료관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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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