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3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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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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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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