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4조 (적용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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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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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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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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