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사료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생산ㆍ수출ㆍ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