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사료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생산ㆍ수출ㆍ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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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적용 배제제5조 ·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제6조 · 사료의 수입추천 등제7조 ·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제8조 · 제조업의 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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