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