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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료관리법 · 제20의2조

사료관리법 제20의2조 ·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사료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료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및 그 밖에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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