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6조 (과징금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징금처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징금시ㆍ도지사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영업정지처분위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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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2.12.27>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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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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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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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료관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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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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