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7조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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