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7조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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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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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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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사료관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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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