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9조 (제조업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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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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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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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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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