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2.12.27>
1.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5.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③삭제 <2018.12.31>
④삭제 <2018.12.31>
⑤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