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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