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청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②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3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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