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5조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ㆍ수입 및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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