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0조 (자가품질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제조업자수입업자농림축산식품부령여부사료시험검사기관실시한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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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③사료시험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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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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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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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사료관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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