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업자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제조업자의 사료공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제25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⑩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⑪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과 제10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