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6조 (사료의 수입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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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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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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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