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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료관리법 · 제28조

사료관리법 제28조 · 수수료 등

사료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2.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는 자
3.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자
4.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자
5.제16조제10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2.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3.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재검사를 의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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