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10조 (사료안전관리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업자 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원료ㆍ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사료안전관리인제조업자사료사료안전관리인이농림축산식품부령시ㆍ도지사대리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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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원료ㆍ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③사료안전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관리 과정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의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1>
⑤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ㆍ직무ㆍ인원 및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대행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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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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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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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업자 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원료ㆍ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사료관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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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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