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13조 (사료의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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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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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2023.10.24>
②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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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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