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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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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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5.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6.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②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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